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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채이배 감금' 한국당의원, 빵먹고 마술쇼봐도 감금죄"

나경원 '당시 화기애애' 의견서…박주민 "감금죄 성립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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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이종덕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이종덕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특수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 "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의 문을 잠그고 쇼파로 막은 것은 감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며 "빵을 먹거나 마술쇼를 보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채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특수감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두고 '빵을 나눠먹고 마술쇼를 하는 등 화기애애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박 최고위원은 "판례에 따르면 감금은 사람을 일정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며 "감금된 공간 내에서 일정생활의 자유가 허용돼도 감금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팩스를 통해 접수된 법안 서류가 찢어진 것과 관련해서 "나 원내대표는 의견서에서 당시 의안과 팩스로 들어온 서류가 훼손된 것을 두고 공식 서류가 아니라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팩스로 의안과에 도달한 문서는 정식으로 접수됐든지 접수해야 할 상태이든지 묻지 않고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을 두고선 "한국당 의원들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출석을 미뤄온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검찰은 수사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 나 원내대표 출석 의견서를 계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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