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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피해자 '속옷 상태' 이춘재 진술 확인…경찰, 범인 잠정결론

이춘재 "범행 후 새 속옷 입혀", 윤모씨 "무릎까지만 내렸다"
수사본부, 이춘재 진술이 더 합리적…'8차 범인' 잠정결론

[편집자주]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 News1 조태형 기자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 News1 조태형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를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이로써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윤씨는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2부장)은 15일 오전 경기남부청에서 가진 6차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이춘재)가 당시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박양 근처에 있던 '새로운 속옷으로 다시 입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춘재가 범행 후 박양의 속옷을 거꾸로 입혔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반 본부장은 "피의자가 '일부러 거꾸로 입혔다'라는 진술은 없었다"라며 "새로운 속옷을 입혔다고 했고 당시 박양이 '원래 착용하고 있던 속옷은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찍힌 사건현장 사진을 보니 박양의 속옷에 부착된 라벨이 겉으로 드러나 있었고 이를 국과수에 감정의뢰 했다"며 "국과수 감정결과 '박양이 거꾸로 속옷을 입었다는 확률보다는 피의자가 현재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옥살이를 한 윤씨는 수사기관에 붙잡혔을 당시 '박양의 속옷을 무릎까지만 내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돼 있다.

박양의 속옷 상태에 대한 이춘재와 윤씨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제기됐었다.

속옷을 완전히 벗기지 않고 뒤집어 입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엇갈릿 진술에 따라 당시 수사기관에서의 윤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기울게 됐다.

반 본부장은 "윤씨의 당시 진술보다는 8차 사건의 범행에 대해 피의자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13)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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