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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3법', 연내 국회 통과하나

14일 '모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소위 통과
여야3당 원내대표 "19일 본회의서 최대한 처리" 합의하기도

[편집자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19.10.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19.10.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가 '데이터3법' 처리를 호소하는 금융·산업계에 응답할까. 지난 14일 데이터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자, 데이터3법의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비식별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 특정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이 규정한 목적에 적합하다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활용이 가능했다. 

데이터3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과 IT 등 다양한 산업군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와 기술 등을 개발하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인정보를 신용조회업무 등에 국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전제가 돼야 해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여부가 중요했다. 여야는 일찌감치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국회 대치 국면이 길어져 데이터3법은 1년 가까이 발이 묶였다.

모법이 해결되면서, 나머지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고, 무엇보다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변수가 없다면 각 상임위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데이터3법의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데이터3법은 5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데이터산업과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며 한발 늦어지면 훗날 5년, 10년 뒤처지는 긴박한 상황이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등 다양한 사업의 활로가 열린다. 금융권의 경우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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