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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표시기준 등 위반…김치류 제조·판매업체 4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김장철 맞아 식품안전 단속

[편집자주]

대덕구 한 업체가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머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 뉴스1
대덕구 한 업체가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머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 뉴스1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등 허위 작성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 목적 보관 △유통기한 임의 연장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이다.

서구 A업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도 이를 원료수불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고 무표시 상태의 식품첨가물 57.7㎏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서구 B업체는 생산작업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코다리고명 제품을 제조해 1만 1159㎏(1억 116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가 하면, 냉면소스의 제조일을 임의로 변조해 경기도 소재 체인점 등에 3882㎏(2330만원 상당)을 유통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대덕구 C업체는 김치 제조에 사용되는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머리를 사용하는가 하면, 깍두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 변질된 무 20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유성구 D업체는 새우젓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8일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표시해 마트 등에 2967㎏(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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