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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 해결 손잡은 한일 법률가 내일 공동선언

"원칙적으로 인권 문제…법률적 검토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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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 News1 이재명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 News1 이재명 기자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들이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향한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공동선언'을 한다.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이 진행된다.

이번 공동선언은 한국과 일본에서 같은날 열린다. 일본에서는 오후 3시 도쿄 니혼바시 공회당 제3연수실에서 공동선언이 진행된다.

공동선언에는 10개 이상의 한‧일 법률가단체가 참여했으며 구체적인 공동선언의 내용, 참여단체 등은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민변은 "우리 사회에서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외교‧경제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주된 갈등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며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인권의 문제로서, 청구권협정의 해석 등 법률적 관점에서의 엄정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판결 집행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변호사·시민단체들은 유엔(UN)에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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