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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전 차관 1심서 무죄

[편집자주]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고, 3억37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에는 앞으로 형사사건이 생기면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혐의도 있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일부 사기 혐의와 무고,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윤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번째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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