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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까지 나선 '어린이 안전법안'…이번에는 처리될까

3년 넘게 방치되기도…'민식이법'은 속도 붙어
패스트트랙·예산안·황교안 단식 등 막판 변수

[편집자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식군은 지난달 아산 온양중학교 정문 앞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동생과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2019.1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식군은 지난달 아산 온양중학교 정문 앞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동생과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2019.1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선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9)군의 부모님을 만난 뒤 나온 지시였다.

대통령까지 나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 통과를 당부한 만큼,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외에도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과 '한음이법' 등 피해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하준이법'은 주차장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한음이법'은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돼 어린이가 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 안전법안들은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 이견도 없는 법안이지만, 유독 20대 국회 들어 심해진 정쟁에 밀리면서 방치된 것이다.

그나마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민식이법'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다.

스쿨존 내 횡단보도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제출법안에 있던 '예산의 범위'라는 표현이 삭제되며,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장벽도 없어졌다.

'민식이법'으로 묶인 법안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정부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검토와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혜숙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 경찰청장이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모처럼 어린이 안전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었지만, 난관도 있다. 패스트트랙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정기국회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변수로 인해 소위 등 상임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린이 안전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은 폐기된다. 피해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한(恨)도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 안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한 여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권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당리당략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넣지 말고, 오롯이 아이들의 안전만 생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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