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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하라 협박에 쓰인 '불법촬영' 웬만하면 구속수사

피해자 식별·협박·침입 등 가중요소시…구형도 높여
스쿨존 교통사고시 구형도 상향…중상해 이상 구속

[편집자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 News1 안은나 기자

대검찰청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가수 구하라씨(28)가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구씨는 전 남자친구인 최모씨의 성범죄를 고소했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다"면서도 '몰래 촬영'은 아니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대검은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 개정한 바 있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엄정 대응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고, 보복·공갈·협박 목적이거나, 집·화장실을 비롯한 사적 영역에 침입하는 등 가중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가중요소의 수에 따라 구형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검사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 절차다.

또한 대검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상향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약식기소 없이 정식 재판 청구)하도록 했다.

대검은 이같은 내용으로 향후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을 개정하고, 유족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대검 측은 "현재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중처벌 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나, 개정 전이라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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