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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둘다는 못가진다…'데이터경제 동상이몽' 깨야

국회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간담회

[편집자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둘 다 하겠다는 대의명분에 사로잡혀 허비할 시간이 더는 없다. 이 점을 솔직하게 알리고 개인정보를 다소 포기하고 데이터 경제를 키울지, 경제를 포기하고 개인정보를 더 철저히 지킬지 선택을 해야 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간담회에서 "지금은 양립된 두 개념을 다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데이터 3법 합의를 더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활용에 규제가 없는 중국은 13억명 인구의 안면인식 데이터로 얼굴을 1초만에 인식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 현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전제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은 통상 1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가 되지 못한다. 반면 중국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술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처럼 사전동의 방식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다소 약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데이터 산업은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그동안 '보호'에 치중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풀어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1년 넘게 방치돼왔다. 정치권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내줘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처리를 주저해왔다.

김 교수는 특히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잘 쓰겠다'는 불가능한 대의명분을 내세운 바람에 기업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라 보고 '동상이몽'을 하면서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경제를 위해 약간의 개인정보를 양보할지,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회에서 살지를 결단해야 한다"며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 투표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수시장만으로도 데이터 공급이 가능한 중국이나 데이터 산업 기반이 없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강력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데이터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입장이 다르다는 것.

김 교수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나면 큰 고민 없이 갈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대외경제 의존도가 크고 이 중에서도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이념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정학적, 자원적 한계를 감안해 실리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실용적인 부분은 풀어주고 악용되는 부분을 규제하면 된다"며 "샌프란시스코시는 안면인식 기술이 공권력이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법으로 막고 민간의 편의를 위해 활용하는 건 풀어줬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데 이를 활용할 빅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 보호란 틀에 막혀 꼴지로 향하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이미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로 빠져 나가는 상황에 우리만 붙잡고 있어도 어차피 안되는 만큼 데이터 3법이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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