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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기사 자처 성관계 요구”…13살 여학생 성폭행 10대 실형

함께 여학생 추행한 지적장애 10대는 소년부 송치

[편집자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술자리에서 흑기사 소원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군(17)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군은 지난 2017년 10월31일(당시 만 13세) B양(13)과 C군(당시 만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이날 B양 대신 "술을 마셔주겠다"며 흑기사를 자청한 뒤, 소원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양이 거절했음에도 강제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에 넘겨져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의 진술을 의심할만한 정황 및 증거가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군과 함께 술자리에서 B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특수강제추행)로 기소된 C군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 사실을 진실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17세 소년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13세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줬고,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C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적장애 3급이며, 소년으로 인격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사건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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