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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못 받아들여" DLF 비대위 분조위 재개최 요구

다음주 분조위 재개최 요구 의견서 청와대에 제출 예고
비대위, 최소 배상비율 상향 등 산정기준 세분화 주장

[편집자주]

6일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10여명은 A은행 모지점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DLF 상품 투자가 사기판매이며, 계약 무효에 해당한다며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DLF 투자자 제공) 2019.12.06 © 뉴스1
6일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10여명은 A은행 모지점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DLF 상품 투자가 사기판매이며, 계약 무효에 해당한다며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DLF 투자자 제공) 2019.12.06 © 뉴스1

파생결합펀드(DLF) 비상대책위원회(DLF 비대위)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개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음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에서 시위를 열고, 재개최 요구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6일 DLF 비대위는 "전날 금감원 분조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더 세분화시킨 결과문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전달할 의견서에 △은행 책임에 대한 최소 배상비율 확대(공모 회피 부분 포함) △손실배수가 큰 상품 가입자에 대한 배상비율 확대 △은행의 판매 책임에 대한 배상비율 산정 등을 담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DLF 손실 투자자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모두 위반시 기본배상비율 30%(하나만 해당시 20%)를 적용받도록 했다.

여기에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초고위험상품 특성(5%), 이외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투자자별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된다. DLF 비대위는 최소 20%만 기본 배상비율로 산정한 것과 치매환자에게도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물은 점을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에서는 하한선 20%, 상한선 80%로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분쟁조정은 가산 요소가 많아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금감원은 분조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해도 분쟁조정 기관인 금감원에 이첩이 된다. 그렇게 되더라도 새로운 과실 근거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분조위를 다시 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께부터 DLF 투자자 10여명이 A은행 모지점 항의 방문에 나섰다. 이들은 DLF 상품 투자가 사기판매이며, 원천 계약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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