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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심 유죄땐 공천 배제"…패트 고발 60인 운명은

입시 등 4대 부적격 포함 공천 기준 강화안 발표
총선 전 檢수사 마무리 불투명…잣대 모호 평가

[편집자주]

지난 4월 26일 새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 중인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지난 4월 26일 새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 중인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의 공천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고발당한 한국당 소속 의원 60명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부적격자와 1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 소속 이진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묻는 말에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2심이 진행 중이라도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당한 60명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그때까지 패스트트랙 재판(결과가)이 나오겠는가"라고 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팀'을 꾸리고 여야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 총선 이전 패스트트랙 수사가 정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고, 총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회선진화법 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천 여부에 관계없이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한국당이 이날 내놓은 공천 배제 기준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한국당이 이날 내놓은 공천 배제 기준의 잣대가 모호해 엄격한 공천 배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1심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천 배제 기준은) 누구를 찍어내기 위한 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4대 분야에 자녀·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 병역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 대상,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도 포함된다.

한국당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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