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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이어진' 블랙넛의 키디비 성적 모욕혐의, 유죄로 마무리(종합)

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편집자주]

가사를 통해 랩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오른쪽) © News1
가사를 통해 랩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오른쪽) © News1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30·본명 김대웅)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적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블랙넛은 자신이 만든 곡들에서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인 발언을 해 논란을 만들어왔다. 그는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도를 넘은 성적 발언을 가사로 썼다.

이에 그 해 5월 키디비는 자신의 SNS에 "팬들 제보로 미공개곡에 또 제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심호흡하고 봤는데 진짜 너무해도 너무하더군요. 주변에는 쿨한 척 넘겼지만 화가 너무났고 수치심 때문에 며칠은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문맥이 어떻고 성희롱이고 아니고를 넘어서 이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몇 없지만 저를 아껴주는 팬들에게 블랙넛은 금지어처럼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와 상처를 떠올리는, 트라우마 같은 존재라고요.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 하겠습니다"라고 해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결국 키디비는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블랙넛을 정식 기소했으나,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불기소 처분 했고, 단순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진행된 공판에서 블랙넛 측은 꾸준히 "키디비를 비하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블랙넛 본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검찰은 블랙넛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올해 1월 진행된 1심에서 블랙넛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블랙넛은 항소했으나, 8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어 12월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힙합에서 래퍼를 디스하는 건 마니아들 사이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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