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도시허파' 장기미집행공원 82.4% 되살렸다

11월 기준 효력 상실 공원부지 64㎢…6개월 만에 57.6%↓

[편집자주]

11월 말 기준 장기미집행공원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11월 말 기준 장기미집행공원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내년 7월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크게 감소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될 예정인 전국 장기미집행공원 364㎢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제 공원부지 결정 효력이 상실(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는 64㎢다.

이는 지난 5월 장기미집행 대책을 발표할 당시 해제 예상 넓이인 151㎢에서 57.6%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장기미집행공원(364㎢) 중 현재까지 총 300㎢, 전체의 83%을 공원 해제 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전환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달에 방안을 냈다가 올해 5월 추가로 2차대책을 냈다"며 "2차 대책을 낸 뒤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7월 실효대상은 1766개 공원(363㎢)이다.

공원 결정효력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민간이 해당 부지에 진짜 공원을 조성하거나,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국토부가 지난 5월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는 364㎢ 중 지자체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부지는 93.5㎢, 도시계획적 관리 부지는 36.5㎢였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공원조성은 134.9㎢, 도시계획적 관리 대상은 82.1㎢로 상승했다.

이외에 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국공유지(총 94㎢)의 경우 향후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처리를 대기중이다.

다만 국공유지 중에서도 이미 공공청사로 사용되고 있거나 시가화돼 공원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1.1㎢)와, 대부분이 해제 예정인 사유지 가운데 일부 국공유지가 있어 실효를 유예할 실익이 낮은 국공유지(10.3㎢) 등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유예 없이 내년 7월 실효될 전망이다.

권혁진 정책관은 "여기에 지자체들이 남은 실효 지역을 살리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앞으로 7개월 간의 여유동안 추가 공원 지역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