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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심한 옷 입고 10대 여고생 개인교습 50대 강사 실형

법원 "노출장애 인정되지만 인격발달 저해 우려 커"

[편집자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10대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10월25일쯤까지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교습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양(17)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등 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5시15분쯤 B양과 통화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노출장애가 있음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다"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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