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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부동산대책 우회경로 안되도록 선제대응"

"P2P대출 풍선효과 사전 점검…필요시 가이드라인 운영"
"P2P대출 잔액 1.8조 중 주담대는 3000억뿐"

[편집자주]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부동산 대출규제 등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P2P대출 풍선효과에 대해 사전에 점검했다"며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를 살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하는 등 지난 16일 발표된 고강도 대출규제의 우회통로로 P2P대출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 단장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브리핑에서 'P2P대출이 대출규제 우회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P2P(Peer to Peer) 대출은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해주는 신종 금융업으로, 관련 법안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가이드라인과 P2P업체 대부업 자회사에 대한 규제만 가능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권 단장은 "P2P 대출 중 주담대는 전체 대출잔액 1조8000억원 중 3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후순위에다가 규모가 작고 금리도 높은 생계형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5개사 대출 잔액은 1조5613억원이며, 이중 개인 부동산 담보대출은 3130억원, 법인 부동산 담보대출은 1571억원이다. P2P대출은 아직 법정협회가 없어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결성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있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다.

권 단장은 "주담대가 반드시 집을 사는 데 쓰이는 건 아니지 않나, P2P 대출이 대출규제 우회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함께 P2P업체 점검회의를 할 생각이고, 필요하면 가이드라인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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