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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재판절차 간소화·투명성 강화

법원행정처에…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결산 준비 위해
미래등기추진단도 설치해 운영

[편집자주]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대법원이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재판사무와 사법정보 공개 혁신을 목표로 한다. 종이 기반의 복잡한 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법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법정보 공개, 비대면 소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최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26일 공포했다.

추진단은 법관인 단장과 법관 또는 4급 이상 법원직원인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된다. 차세대전자소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편성 및 결산 준비, 사업 집행 및 점검 을 맡는다.

단장은 필요한 경우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대법원은 또 대법관회의에서 '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의결해 공포했다. 이 역시 법원행정처에 둔다.

이 또한 종이 기반 등기업무 프로세스와 노후된 등기정보시스템 전면 재설계를 위한 것이다.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 법원직원,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 법원직원으로 한다.

두 규칙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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