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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보다 무서운 '국회법'…총선 앞 한국당 '나 떨고있니'

패트기소, 국회법 벌금 500만원 이상·폭행은 금고 이상 직 상실
한국당 24명중 23명 해당…민주당은 5명 모두 폭행 혐의

[편집자주]

지난해 4월26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뉴스1 DB © News1 이종덕 기자
지난해 4월26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뉴스1 DB © News1 이종덕 기자

'동물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28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다수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3개월 여 남은 총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3명을 약식 명령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이 100명 이상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권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당장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21대 총선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공천 등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에 넘겨진 37명 중 국회의원 신분은 28명이고, 여기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포함하면 29명이다. 이 중 약식기소된 이는 11명으로, 기소된 본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당별로 보면 한국당 소속은 24명(황교안 대표 포함)에 약식기소가 10명, 민주당은 5명에 1명이 약식기소 됐다. 단순 숫자로도 한국당이 훨씬 많지만, 한국당의 경우 대부분 '국회법 위반' 혐의가 얽혀있다는 점이 더 큰 고민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24명 중 23명이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 혐의가 빠져 있는 이는 김성태 의원(비례) 뿐이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 해당 법을 어긴 의원에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약식기소된 10명의 의원들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검찰은 "약식기소한 이들의 구체적 구형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박주민 등 5명의 의원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의원직 상실의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이다.

그렇기에 약식 기소된 박주민 의원의 경우는 의원직 상실 등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정식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4명의 경우도 한국당 의원들에 비하면 부담감이 덜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에게 실제 '의원직 상실' 정도의 선고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법무법인 소백의 황정근 대표 변호사는 "국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정도의 형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여야간 정치적 투쟁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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