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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부인"…'승리단톡방 경찰총장' 윤총경 오늘 첫 공판

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편집자주]

윤모 총경. © News1 성동훈 기자
윤모 총경. © News1 성동훈 기자

수사무마 의혹 등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재판이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0)이 당사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고 지난달 2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당시 윤 총경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전부 다투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그간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윤 총경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의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라서 애초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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