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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조사 공문 온라인 통지 안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는 가짜…공정위 직원도 가상의 인물

[편집자주]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메일. © 뉴스1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메일. © 뉴스1

지난해 문제가 된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메일이 최근 다시 유포되고 있다. 메일 열람 시 해킹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 수신 시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를 사칭한 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통지 공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사통지 날짜나 공정위 직원 이름은 모두 가짜다.

최근 유포되고 있는 허위 조사통지서에 등장하는 임진홍 과장과 김지명 사무관 역시 가상의 인물이다.

또한 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 공문은 이메일이 아닌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된다.

공정위는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며 "메일 열람 시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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