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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민·김준희, 허위·과대광고 적발→사과 "심려 끼쳐 죄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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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한수민 인스타그램 © 뉴스1
김준희, 한수민 인스타그램 © 뉴스1

방송인 김준희와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이자 의사인 한수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SNS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가운데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다.

10일 한수민은 자신의 SNS에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받았다"며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린다"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전날인 9일 방송인 김준희 역시 자신의 SNS에 최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것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다만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준희는 "심의를 받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써야 하는데, '면역 기능에 도움'이라고 쓴 것, 건강기능식품임에도 고객들의 후기를 인용한 것, 호박 원재료의 효능인 '부기 빼주는 효능'에서 '부기'는 원재료에 한한 내용인데 쓴 것이 위반 사항"이라며 "허위나 거짓 광고가 아닌 '광고 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신중히 판매 운영을 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SNS 등에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 15명과 유통 전문 판매업체 8곳이 적발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적발된 인플루언서에 방송인 김준희, 박명수의 아내이자 한의사인 한수민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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