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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기준 맞춘 '세계유산 관리체계' 도입된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편집자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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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 9일 국제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와 활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문화재청은 국내 세계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의 재정지원 기반이 확대되고, 세계유산별 보존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돼 기존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세계유산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이 수립된다. 국내 지정문화재별로 분산돼 있던 세계유산 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점검이 이뤄지고, 이런 모든 정보가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세계유산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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