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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촬영한 순경 "강간은 아냐" 혐의 일부부인

몰카 촬영과 동료에게 유출한 혐의 등은 인정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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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것은 아닙니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카 촬영까지 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오후 A씨(26·순경)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선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동료에게 보여준 점은 인정하고 있다. 성관계 사실을 말한 사실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의견과 같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네”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수사보고서와 진술조서 등 증거 상당부분을 부동의 했다.

다음 재판은 3월11일에 개최된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해 6월 초순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동기들에게 “B와 잠자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한 차례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동기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명예훼손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전북경찰은 ‘A순경이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동료 경찰관과 공유했다’는 의혹이 퍼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 또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부터 담당검사를 지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확보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과 A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범행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인권보호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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