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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비원·운전기사 "이명희에게 폭언·폭행 안 당해…목격도 못해"

경비원·운전기사, 이 전 이사장 재판에서 증언
3월2일 추가 증인신문 한 뒤 결심… 마무리 단계

[편집자주]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습특수상해등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습특수상해등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의 재판에서 이 전 이사장의 운전기사와 경비원이 증인으로 나와 폭언·폭행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이 전 이사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 전 이사장의 경비원과 운전기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이 전 이사장이 업무적으로 화를 낸 적은 있지만 욕설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경비원 권모씨는 "사모님이 고함을 치는 건 봤어도, 뭐를 집어던지고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운전기사 박모씨도 "운전 중 욕설이나 폭언, 폭행을 한 경우가 있었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었다"며 이 전 이사장이 다른 사람에게도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다음 기일은 3월2일 오후2시에 열린다. 이날 증인 3~4명을 신문하고 검찰의 구형, 이 전 이사장의 최후변론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기일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습폭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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