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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유치원장 '에듀파인 의무화 위법' 청구 각하

서울행정법원 본안 판단 안해

[편집자주]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거부 집회를 하고 있다. 2019.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거부 집회를 하고 있다. 2019.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법하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입법이 늦어지자 2018년 12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해 5월 유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함께 냈다. 그러나 집행정지 소송은 지난해 7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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