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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원유철 1심 징역 10월, 의원직 위기…법정구속 면해(종합2보)

'타인명의 기부'는 벌금 90만원
원유철 "항소심서 결백 입증해 무죄받겠다"

[편집자주]

지역구 사업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8)이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지역구 사업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8)이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지역구 사업가의 은행 대출이 승인되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8·평택시 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오전 원 의원의 선고기일에서 타인명의 기부 정치사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이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의 기준이 되는 정치자금법 45조(타인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벌금 90만원을 따로 선고했고, 이에 해당이 안 되는 정치자금법 47조,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 의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그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산업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청탁했고, 실제로 대출이 이뤄져 부당대출로 인해 상당금액이 부실채권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타인명의로 자금을 수수하고 허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아 그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랜기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역구 사업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8)이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지역구 사업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8)이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2012년 10월 지역구 사업가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산업은행장을 찾아가 청탁한 혐의다. 이후 산업은행은 490억원에 대한 대출을 승인했고, 박씨는 원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현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다른 지역사업가로부터 타인 명의로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이를 묵인하고, 1700만원의 정치자금을 유급 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지역사업가들에게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하고 이 중 6500만원을 지출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또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면소판결했다. 면소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황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모 전 특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고,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한모씨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원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저에 대해 무려 16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3가지만 유죄로 판단됐다"면서 "그 역시도 재판장님께서 불법성이 크지 않아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해서 결백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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