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인권위 '조국 청원 공문' 반송 논란…靑 "내일 상세 설명"(종합)

"靑에서 국민청원 관련 문서, 착오로 송부됐다 알려와"

[편집자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답변 영상 캡처) 2020.1.14/뉴스1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답변 영상 캡처) 2020.1.14/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에서 보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국민청원)의 공문을 반송했다고 밝혔다.

14일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를 전후해 보도 등을 통해 이같은 소식이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저녁께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 내일(15일) 오전 상세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13일) 청와대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그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청원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당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답변자로 나서면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일(13일)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이첩 관련 공문을 받았으며, 이 공문이 진정서 제출 형태는 아니다"라며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14일까지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