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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윤씨 "32년 억울함 벗고 떳떳하고 싶다"

이춘재 자백 이후 재심 청구…14일 재심 결정
윤씨 "억울한 피해자들 위해 이춘재 처벌 필요"

[편집자주]

지난 13일 오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이주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난 13일 오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이주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재심 결정까지 32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꼭 떳떳해지고 싶습니다."

15일 '이춘재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려 긴 세월 옥살이를 했던 윤모씨(53)는 법원의 재심 결정에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윤씨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기자를 만나 "14일 오전 박준영 변호사에게 재심이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재심이 받아들여질지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막상 됐다고 하니 기쁘기도 하고 담담하다"고 전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이 윤씨를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8차 사건은 모방 범죄로 결론이 났다.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수감생활을 하다가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렇게 끝난 것 같았던 사건은 지난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56)가 지목되면서 반전을 맞았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실토한 이춘재의 자백에 8차 사건이 포함됐고, 윤씨는 곧바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경찰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 가혹·부실수사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며 윤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제라도 진실을 자백한 이춘재에게 고맙다는 생각"이라며 "딱히 더 하고 싶은 말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 형사와 검사 등 관련자들이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씨는 "사죄하면 용서해줄 마음이 있었지만 사과 없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며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판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춘재 처벌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윤씨는 "어린 학생부터 주부들, 노인까지 억울한 피해자가 많다.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졌다"며 "특히 초등학생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털어놨다.

이어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이춘재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꼭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심은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 생각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박준영 변호사 등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난 13일 오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박준영 변호사 등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앞서 지난해 11월13일 윤씨는 형사소송법 제 420조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 1·7호) 등에 따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윤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재심 결정에 대해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하는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르면 3월쯤 재심공판 기일을 지정해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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