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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반발에도 직제개편 속도…내주 인사로 '靑수사팀' 해체되나

현행법상 직제개편시 필수보직기간 상관없이 전보 가능
내주 초 국무회의 상정 직후 중간간부급 인사 전망

[편집자주]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층별안내판. 2020.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층별안내판. 2020.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부 반발기류에도 직제개편에 박차를 가하면서 '검찰 힘빼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 후속인사가 이르면 내주 초 단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직제개편이 현 정권 겨냥 수사팀 해체를 위한 '우회로'로 활용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부터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까지 의견을 모아 16일 법무부에 회신할 예정이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관련 부서 의견 취합을 진행해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대다수 부서는 수사역량 유지를 이유로 축소·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검찰 의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검찰 내부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가 늘어나면서 직제개편 강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열릴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상 40일인 입법예고도 생략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법무부가 절차를 서두르는 까닭은 후속인사에서 정권 겨냥 수사팀을 교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령인 검찰인사규정에 따르면 차·부장급 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와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차·부장급 검찰 인사는 내주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직후 인사위에 이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고위간부 인사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비위 및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부가 대거 '물갈이' 된 데 이어 후속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 비위의혹 수사를 이끈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의 교체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후속인사를 앞두고 관련 수사에 최대한 힘을 쏟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송철호 울산시장과 청와대 행정관의 만남을 주선한 정모씨 등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재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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