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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둑기사 입단대회서 인공지능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한국기원 "피해자 없도록 모든 해결방안 강구할 것"

[편집자주]

한국기원 전경(한국기원 제공). © 뉴스1
한국기원 전경(한국기원 제공). © 뉴스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바둑기사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15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45회 입단대회(일반) 본선 64강 두 번째 경기에서 대국 도중 부정행위를 한 A씨가 심판에 의해 적발했다.

한국기원은 "대국 도중 전자장비를 소지한 것을 심판이 발견했고 당사자인 A씨도 부정행위를 인정해 해당경기를 포함한 남은 경기에서 실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시 심판을 맡은 조연우 초단은 "다른 대국 참가자의 제보를 받고 A씨의 행동을 주시했다"며 "이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조사한 결과 이어폰과 수신기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A씨는 옷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외부에 있는 공모자에게 바둑판 영상을 전송, 다음 착점을 귀에 꽂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이 일절 금지 돼 있으나 A씨는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귀에 붕대를 감아 기기 반입을 감췄다.   

A씨는 15일 한국기원에 직접 나와 진술서를 작성했다.

진술서에서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외부인의 주선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제시한 다음 수를 전달 받았다"며 "대회 당시 붕대를 감은 귀 안에 이어폰을 소지하고 옷 안에 수신기를 감췄다"고 밝혔다.

A씨는 예선을 3승 1패로 통과하고 본선 64강 첫 판에서 승리해 4승 1패를 기록 중이었다.

A씨는 프로그램 접속 실패로 예선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본선 1회전부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공모자와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한국기원 입단대회 대국장 밖에 붙어있는 안내문. 2020.01.15/뉴스1 © 뉴스1 온다예 기자
한국기원 입단대회 대국장 밖에 붙어있는 안내문. 2020.01.15/뉴스1 © 뉴스1 온다예 기자

한국기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원은 "경기 전 전자기기 반입과 소지를 금지하고 일괄 수거해 귀가 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발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회 참가자와 바둑 팬들에게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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