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공무원 1심 유죄…"죄질 안좋아"

法 환경부 공무원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
"향응 접대받고 문건 제공…피해자 믿음 무너져"

[편집자주]

애경 본사. 2019.9.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애경 본사. 2019.9.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가습기살균제 수사 대상 기업과 유착해 내부 자료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7일 환경부 소속 공무원 최모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애경산업 직원을 여러 차례 만나 향응을 접대받고 이후 환경부 내부문건을 제공했다"며 "검찰의 애경 수사가 예상되자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며 "다만 초범이고 수수한 뇌물이 203만원에 불과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애경산업 직원에게 23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내부보고서, 논의 진행 상황,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관부서와 주요 일정·동향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애경산업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메신저를 이용해 애경산업 직원에게 "핸드폰이나 컴퓨터 자료를 미리 정리하라.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서 반복 삭제해야 한다" 등을 조언한 혐의도 있다.

실제 조언을 들은 애경산업 직원은 회사 캐비넷과 책상 등에 보관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파쇄하고 컴퓨터에 있던 파일도 검색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