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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처조카 성폭행한 50대 고모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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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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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처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고모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경남 양산시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13세 미만인 처조카 B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부모의 이혼으로 피해자가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자 1달간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조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의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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