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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석열 패싱' 아냐…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尹, 최강욱 기소 사실관계 잘 알아…장관에 먼저 보고"

[편집자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25일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검찰 사무보고와 정보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오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결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윤 총장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결 처리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소속 검사장의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며 "같은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위와 같은 사건처리 경과에 대해 사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사후보고 후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보고하려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회수하고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24일) 대검찰청 기조부장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고 이를 통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사무보고 절차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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