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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여인상 앞 하반신 노출 40대男…대법 "공연음란죄 해당"

"성행위 묘사 없더라도 수치심 유발"…무죄 원심 파기
"주변 사람들 통행하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인식"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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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40대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앞 길에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리핀참전비는 나신의 여인 조각상이 포함돼 있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며 A씨가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은 "소변이 마려워 소지하던 막걸리병에 소변을 본 후 팬티와 바지를 빨리 올리지 못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과 A씨가 비정형정신장애진단 및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의 행위가 보통인의 눈에 보기 싫고 제지해야 할 행동으로 보이는 정도이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해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니더라도 공연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 근처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A씨가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놓은 채 나신의 여인 조각상이 있는 참전비를 바라보거나 주위를 서성거리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면서 "A씨가 여인 조각상을 배경으로 성기와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노출한 행위는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위가 어둡지 않아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A씨의 행위와 옷차림, 모습 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며 "A씨도 주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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