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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50% 이상 근로자에게만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 아냐"

대법 "조건의 성취여부는 불확실한 조건… 고정성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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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성동훈 기자
 © News1 성동훈 기자

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없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 등 환경미화원 9명이 서울시 종로구 등 5개 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며 "조건의 성취 여부는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출근율 조건이 마련된 이후 조건을 달성해야만 지급되는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청노동조합는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을 체결하면서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이후 2014년 체결된 임금지급기준에서는 각종수당은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지만,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2012년 12월~ 2014년 8월 사이에 퇴직한 이씨 등은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했어야 한다며 각 560만~2490여만원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출근율 지급기준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할뿐이므로, 이것만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50% 출근조건이 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이고, 실제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복지포인트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씨 등에게 각 360만~10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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