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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P 위반 맨시티, 향후 2시즌 유럽클럽대항전 출전금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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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가 향후 2시즌 동안 유럽클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 AFP=뉴스1
맨체스터 시티가 향후 2시즌 동안 유럽클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 AFP=뉴스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가 철퇴를 맞았다.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으로 향후 2시즌 동안 유럽클럽대항전에 참가할 수 없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5일 오전(한국시간) "클럽재무관리기구(CFCB)의 조사 결과 맨체스터 시티가 2012년과 2016년 사이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가 과장됐다는 게 판명됐다. UEFA 클럽 라이선싱과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UEFA는 다음 두 시즌(2020-21, 2021-22) 유럽클럽대항전 출전금지와 함께 제재금 3000만 유로(약 385억원)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FFP란 무리한 클럽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단히 말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선수를 사기 위해 무리하게 돈 쓰는 것을 막는다는 의도다.

맨체스터 시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스폰서십 수입을 부풀려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2018년 FFP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결국 UEFA 조사 결과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맨체스터 시티 구단은 곧바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맨체스터 시티는 향후 2시즌 동안 클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다. 일단 16강에 올라 있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출전권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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