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차선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12시30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운행 중, 앞서 가던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약 300m 구간을 따라가면서 경음기를 연달아 울렸다. 또 승용차가 정지하자 연속적으로 8회 가량 경음기를 다시 울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