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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집 휴원 내달 8일까지 연장…긴급보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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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News1
청주시청사© News1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712개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 기간을 3월1일에서 8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 방침으로 코로나19로부터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712개 어린이집에 휴원 연장 안내문을 배포하고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 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을 하도록 했다.

또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긴급보육 미실시 어린이집 등 불편사항은 시 콜센터와 아동보육과, 4개 구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를 사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휴원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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