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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휴업에 생계곤란 교육공무직 임금보전

맞춤형복지비·정기상여금·연차수당 미리 지급…임금도 선지급
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이견 있어 본격 시행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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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휴업에 따른 미출근 무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충북도교육청사.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휴업에 따른 미출근 무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충북도교육청사.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휴업에 따른 미출근 무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로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 비근무자의 3주간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학 연기와 함께 3주간의 휴업으로 줄어든 3월 임금은 맞춤형복지비와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을 선지급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

방학 기간 조정으로 전체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방학중 비근무자의 연간 근무일수 또한 변동이 없는 것을 토대로 마련한 방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협의회 합의에 따라 임금보전 대책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이견이 있어 본격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업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의 위험 속에서도 긴급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5일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3주간의 휴업과 차별적 복무기준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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