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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박근혜 고발…"옥중편지는 선거법 위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김형오 공관위원장도 고발

[편집자주]

6일 부산지역 시민단체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제공) © 뉴스1
6일 부산지역 시민단체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제공) ©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통해 보수진영의 결집을 호소한 것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6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구치소에서 외부로 자필편지를 반출시켜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라’는 등의 주장을 유포했다”며 “이는 특정정당을 이롭게 하고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운동본부는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불법 선거운동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했다”며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보다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이들이 이제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폐잔당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한 촛불혁명을 무산시키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국정농단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미래통합당은 해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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