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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맨, 불법지지기 사용자·제작·판매업체에 전방위 대응 나선다

불법지지기 전담 팀 개설 및 의심자 데이터 집중 관리

[편집자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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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맨이 암암리에 서비스되고 있는 불법 지지기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시작했다.
  
국내 5톤 이상 1위 화물정보 플랫폼 ㈜화물맨(대표 임영묵)은 공정하고 깨끗한 상거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지지기 사용자 및 제작,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대응을 시행하고 진행 상황을 매주 공지한다고 밝혔다. 
  
㈜화물맨은 지난 2월19일 전방위적 대응을 알린 뒤 20일부터 27일까지, 28일부터 3월 6일까지 매주 지지기 사용자 정지 및 경고를 진행했다.
  
이후 1차 경고자 총 28명 중 18명에게 불법지지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정지 3일을 집행했다. 2019년도 일시적으로 사용 이후 사용하지 않는 3명과 1차 경고 이후 불법 지지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7명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시 즉시 정지를 집행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집중 모니터링 129명 대응 결과, 2월 19일 이후 사용자 74명에게 1차 경고를 완료했으며, 일주일간 불법 지지기 사용 의심자 23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한 지속적인 경고 후 계속된 사용자 9명을 즉시 정지했다.
  
불법 지지기는 반복 수행 프로그래밍 방식의 ‘매크로’와 대상 프로그램에 침투하는 방식인 ‘해킹’의 결합 형태이며 일종의 기생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에게 설치비 혹은 매달 15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대행, 콜택시, 화물 운송 등 플랫폼에서 불법 설치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일반 기사 및 차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다.
  
이에 ㈜화물맨은 지난 1년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지지기 사용 의심자 검출용 머신러닝 AI’의 개발을 완료하고 ‘불법지지기 전담 팀 개설’, ‘의심자 데이터 집중 관리’를 통해 이용 정지 및 강제 탈퇴를 시행하고 있다.
  
㈜화물맨 관계자는 “불법 지지기 제작, 판매 업체는 '플랫폼에서 적발이 불가능하다' '회사에서 인정하는 정식 프로그램이다' '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특허를 받았는데 어떻게 불법 프로그램일 수 있느냐' 등으로 광고하며 현혹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하며, 형법 313조 '신용훼손죄', 314조 '업무방해죄', 민법 750조 이하 '불법행위' 등의 법적절차를 밟아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맨은 1998년 국내 최초로 무전기(TRS)를 통한 화물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과 함께 국내 화물운송의 표준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노력과 활동으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알림서비스 개편과 운임을 선결제해 주는 솔루페이를 적용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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