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슈, 세입자에 1억 보증금 못준다 일방 통보? "'뉴스데스크' 보도내용 유감"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해 왔다"

[편집자주]

S.슈 / 뉴스1 © News1 뉴스1DB
S.슈 / 뉴스1 © News1 뉴스1DB

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의 건물이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슈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는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슈 소유의 건물에 가압류를 거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데스크'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슈 소유의 다세대주택의 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슈가 1억여 원의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 주택에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세입자는 '뉴스데스크'에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하면 내일 당장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다.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한 달 만에 마련을 하겠냐"라고 했다. 이 세입자뿐만 아니라 두 세대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웠다고 '뉴스데스크'는 전했다.

'뉴스데스크'는 "슈 측이 가압류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뉴스데스크' 방송 직후 슈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보도가 나간 이후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셨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그저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가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듯이 다뤄진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유수영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슈는 지난 2018년 서울 한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 원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 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18년 12월 검찰은 슈를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슈는 지난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