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조감도.© News1 |
인천시가 부영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도시개발사업 기한을 또 연장해 줬다. 2015년 12월을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 기한 연장이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시가 ‘부영 측에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원에 시의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28일까지였던 이 사업 기한을 올해 12월30일까지 10개월 연장했다. 부영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이 사업은 2015년 12월, 2016년 6월, 2017년 12월, 2018년 4월, 2018년 8월에 이어 이번까지 총 6번이나 연장됐다.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만 두 번째다.
평화복지연대는 사업기한을 연장해 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시가 연장해 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수구 옥련·동춘동 일원 옛 대우자판 부지 92만7000㎡ 중 53만8600㎡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나머지 부지에는 테마파크를 짓기로 했지만 사업기한이 만료돼 2018년 4월30일 실효됐다.
시는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분양하지 못 하도록’ 했다. 부영 측이 ‘돈 되는’ 도시개발사업만 집중해 테마파크를 등한시할 것을 우려한 장치다.
이에 따라 테마파크와 연동된 도시개발사업도 2018년 4월30일 실효된 테마파크와 함께 취소돼야 마땅하지만 연장에 또 연장을 거듭, 특혜 논란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는 게 평화복지연대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재차 연장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영 측이 시의 테마파트 사업 실효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4월 9일 결론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