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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또 비례후보 논란…5번 이은주, 선거법 위반 피소

선관위,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자 고발
후보측 "공공기관 상근직원 유세 금지, 위헌 소지 있어"

[편집자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출보고회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받은 장미꽃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3.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출보고회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받은 장미꽃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3.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 5번 후보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정의당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5일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인 이 후보자와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후보자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선 지난해 9월 이 후보자를 공사 차원에서 지지한 것을 두고 부정 선거운동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 후보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모순된 지위에 있다"고 해명했다.  

후보측은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질의회신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석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실제 국회는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후보측은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상근 직원과 매우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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