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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미성년 성착취' 박사, 74명 성노예로 만들었다

경찰 "박사 범행 일체 시인…'직원'에게 성폭행도 지시"
회원에 '직원·공익요원' 역할…자기 신상은 철저히 감춰

[편집자주]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3.19/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3.19/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피해자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 모두 7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사' 조모씨(20대) 등 '박사방' 관련 피의자 1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오전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이며 피의자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8년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운영자인 일명 '박사' 조씨를 검거해 19일 구속했다. 아울러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했고 그 중 4명을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박사방 피의자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청법에 의하면 피의자는 최대 무기징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박사방은 조씨가 지난해 9월쯤 자신의 대화명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박사방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이 만들어진 이후 여러 대화방들이 만들어진 이후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방이다.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조씨는 SNS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 '스폰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한 후 박사방에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돈을 벌기 위해 무료로 운영되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이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조씨의 박사방에는 '직원'이라 불리는 공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을 일명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겼다"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익요원들을 모집해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해 협박하고 강요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했으며 '직원'들과도 일체 접촉하지 않는 주도면밀한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 공범들 가운데 박사를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씨는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입장료를 받고도 입장을 시켜주지 않는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에 의하면 그는 총기와 마약 판매 등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며 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해 6개월간 각종 특수수사기법을 동원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16일 조씨와 공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수십차례 압수수색하고 CCTV를 분석했으며 국제공조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 수사기법을 총 동원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검거 당시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적은 있으나 박사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자신이 박사가 맞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나머지 혐의도 명확히 특정하고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씨의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에서 자금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한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피해 여성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씨가 소지한 피해여성 영상 원본을 확보해 폐기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업해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고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상화폐와 텔레그램 추적 기법을 연구해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촬영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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