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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면식 "회사채 매입, 정부 보증하면 쉬워져"…정부에 공 넘겨

4~6월 주 1회 RP 수요 제한없이 매입…추후 연장 여부 결정

[편집자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26일 "정부가 한은의 회사채 매입(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증하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공개시장 조작 대상으로 결정 하는게 쉬워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은 회사채 매입 여부에 대해 정부에 공을 넘긴 것이다.

윤 부총재는 이날 오전 금통위의 '한은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후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부총재는 "한은법 68조에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은 공개시장 조작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조건 외에 정부가 보증하면 금통위 매입 결정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은의 회사채 매입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증해 줄 경우 한은 역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회사채 등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법 68조에는 국채,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해당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윤 부총재는 "한은 회사채 매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민 공감대는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한은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직접 매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은과 달리 연준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흔들리자 기업어음매입기구(CPFF) 등을 설립해 1조달러 규모의 CP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꺼내지 않았던 회사채 매입 카드도 포함했다.

이에 우리나라 일각에선 발권력을 가진 한은이 기업의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연준처럼 회사채와 CP를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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