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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오늘 신천지 법인 허가취소…법적대응? 적반하장"(종합)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공익 해쳤다"
HWPL도 허가취소 착수…"끝까지 책임 물을 것"

[편집자주]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취소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 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며 "이 법인은 청문회에 불참했고 소명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인과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 총회장이며, 정관에 규정된 법인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이날 기준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가운데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 이상으로, 전체 55%가 넘는다. 특히 대구·경북은 이 비율이 70%에 달한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면 급격한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명단, 시설명단을 늑장·허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또 역학조사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모략전도, 위장전도 등 불법포교활동을 일삼았다는 점을 들어 신천지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들은 철저히 신천지임을 숨기고 전도활동을 했다. 성경공부,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고 접근한 뒤 6~7개월 세뇌를 거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교묘하고 계획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서 젊은이들을 모으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확보한 신천지 사단법인 내부문건.(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시가 확보한 신천지 사단법인 내부문건.(서울시 제공) © 뉴스1

시는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포교활동가인 이른바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다.

박 시장은 "우리가 확보한 문서는 최초 신천지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18일보다 나흘 전인 14일에 작성된 것"이라며 "'특전대' 운영현황을 보고해달라는 내용 담고 있다. 특전대라는 이름의 신도가 다른 교회나 절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상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누구를 만났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돼있다"며 "대형교회, 불교 종단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1월27일자 이만희 회장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내용도 있다"며 "국민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확보한 명단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추정컨대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른 교회, 사찰에 침투해 신도를 빼온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들이 접촉한 다른 종교, 교회 신도들도 신천지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들이 접촉한 타 종교 신도명단을 신천지 측에 요청했으나 제출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방역당국에 온전히, 조속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도 압수수색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사람을 속여 전도하고, 스스로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종교이고, 교조 지시라면 거짓말도 당연시하는 비정상적인 종교다. 또 다른 종교 신도들을 비정상으로보고 빼가는 종교이고, 타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반사회적 종교단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어제 신천지 측은 시가 법인허가를 취소하면 법적대응하겠다며 추호도 사과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반사회적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신천지 법인은 공익을 해한 행위만으로도 취소돼 마땅하다"고 못박았다.

박 시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신천지의 법적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적반하장이다. 굳이 답변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신천지가 설립 취소 뒤 또다른 법인 설립을 시도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시는 이와 함께 이 총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박 시장은 "HWPL도 정관상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니라 신천지의 위법적인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며 "앞으로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 동원해 신천지 측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30일부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시에 등록됐다. 그 뒤 이듬해에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대표도 이만희 총회장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유지됐다.

시는 이달 초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뒤 각종 근거를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23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예수교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대표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의 방해로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방역비용이 늘어났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신천지 측은 "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새 하늘 새 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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