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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첫 검찰 소환…변호인없이 조사 진행(종합)

사임계 낸 변호인 면담 뒤 '혼자 조사받겠다' 의사밝혀

[편집자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인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을 26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지 하루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조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11시35분께 점심식사를 위해 조사를 중단했다.

전날(25일) 사임계를 제출한 사선변호인은 이날 1회 조사엔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조씨가 "혼자 조사받겠다"고 해 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됐다.

조씨는 변호인 사임계 접수를 고지받고 해당 변호인과 조사 전 간략히 면담을 가진 뒤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는 오늘 피의자 등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수사상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환조사 이후 규정에 따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상 재판이 아닌 수사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진 않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 인권 △수사 공정성 △국민 알권리 보장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심의위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요지,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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