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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비' 8~9급 일부 공무원 혜택…부부는 '제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대상에 공무원 포함
수당 따라 같은 급수라도 지급 여부 다를 수 있어

[편집자주]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가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시킨 가운데 8급 이하 공무원들이 주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도 부부라면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6일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무원이 실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시의 설명처럼 공무원 가운데서는 8~9급 공무원이 주로 수혜를 본다. 단, 공무원 '부부'라면 9급이라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추경예산 등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다.

월 소득기준으로 1인 가구 175만7190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80원, 4인 가구 474만9170원, 5인 가구 562만7770원, 6인 가구 650만6370원 이하가 대상이다.

2020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따르면 9급 일반직 공무원의 1호봉은 164만2800원이다. 수당을 포함할 경우 1인 가구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만 2인 가구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9급 공무원이라도 공무원끼리 결혼한 2인 가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9급 1호봉 부부의 본봉만 합쳐도 328만5600원으로 2인 가구 소득기준(299만1980원)보다 높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부양 가족이 많은 8급 공무원 등도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무원 가운데서는 주로 외벌이하는 8~9급이 재난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내부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대상에 공무원 포함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려왔다.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재난이 있어도 안정적이고 월급에 큰 변동이 없어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반대로 공무원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찬반이 갈렸던 것은 사실"이라며 "소득을 검증하는데 공무원까지 따로 추리게 되면 시간이 걸리게 돼 긴급 지원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건없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누는 이상)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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