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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인취소 결정 비난 신천지에 "도둑이 할 말 아니다"

신천지, 서울시 법인 취소 결정 비난에 “한마디로 기가 찰 일”
“법적 행정조치 끝난 것 아니다.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라”

[편집자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교육관에서 강제역학조사 현장 방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교육관에서 강제역학조사 현장 방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는 "신천지 과천교회 신도 가운데 2명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도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명단인지 알 수 없어 과천 본사에 대한 강제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2020.2.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신천지가 서울시의 법인 취소결정을 비난한 것에 대해 “경고한다. 방역당국 비방을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도둑 맞았는데 왜 다른 도둑 안 막고 도망간 도둑 잡으러 다니냐’는 말은 피해자들이 할 수는 있어도 도둑이 할 말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8일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에 대해 신천지 측이 ‘방역에 집중하라’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기가 찰 일이다. 신천지는 여전히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과천 신천지 본부에 가서 명부 강제조사를 시작하자 신천지는 정부에 명단을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 때문에 못 준다고 해 방역당국 간 갈등을 부추겼다(복지부 고위공무원은 중앙정부가 협상해서 명단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경기도가 강제로 조사하는 바람에 못 받을 뻔했다고 경기도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천지는 경기도 신도명부와 과천집회 명부를 정부를 통해 줄 테니 강제조사를 중단하라면서 과천집회 참석자가 1920명이라고 했고, 과천시장에게는 3000명이라고 했는데, 막상 경기도가 강제조사한 결과 과천집회 참석자는 무려 1만명가량이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경기도가 강제조사를 한 후 신천지가 정부에 전체 신도명단을 줘 경기도 명단을 다시 받았는데, 그 속에는 경기도가 강제조사한 신도 388명이 없었다. 경기도가 명단을 강제로 가져간 후 정부에 주기 전 그 사이에 경기도 명단에서만 388명이 사라진 것이다.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고 한 후에도 대구에서는 계속 새로운 신도 명단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더 황당한 것은 검찰 발표와 신천지 측 반응이다. 검찰은 실제 명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발표를 했고, 그러자 ‘경기도가 불필요한 강제조사로 분란만 일으키고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 ‘전원을 16만원씩 들여 검사했지만 추가 확진자가 거의 없어 백수십억원을 낭비했다(전수 전화조사후 일인당 16만원이 드는 검사는 유증상자 700여명에 대해서만 했음)’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더니, 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댓글부대 책임추궁을 공언하자 대부분 사라졌다. 신천지 측의 조직적 여론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거기다가 경기도기독교연합회장도 알지 못하는 ‘전국 17개 시·도 기독교연합 및 226개 기초단체 기독교연합’ 이름으로 신천지를 비호하고 경기도의 방역조치를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다. 심지어 성도인 저를 가짜 개신교인이라 왜곡하는 공격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게다가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천지를 비판했다고 국민 1000여명을 고소·고발했다. 경기지역 내에서는 신천지가 신도명단 확보와 전수조사 협조, 교주 이만희의 진단검사 수용,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수용 등 방역조치에 비교적 협조적이고, 고발이나 구상 청구 등 법적 조치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어서 1분 1초라도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법적조치를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적으로 여전히 방역 당국에 비협조적이고 고소·고발과 비난성명, 일부 명단 미제출 등 신천지가 비협조적이며 심지어 반격까지 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법인 취소 및 구상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신천지가 방역에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신천지 법인이 경기도에 있었다면 경기도 역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는 끝난 것이 아니다. 신천지는 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한 방역당국 비방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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